청약 제도
청약 제도 한 페이지 정리
순위 조건, 당첨자를 뽑는 방식, 특별공급 종류를 큰 줄기만 정리했습니다. 세부 기준은 공고마다 다르고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는 반드시 그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을 확인하세요.
1.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 민영주택: 민간 건설사가 짓는 대부분의 아파트. 일반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청약통장은 예치금이 지역·면적별 기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 국가·지자체·LH 등이 짓거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는 전용 85㎡ 이하 주택. 일반공급은 가점이 아니라 납입 인정 금액·횟수(순차제)로 뽑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1순위 조건(민영주택)
- 가입기간: 수도권 1년, 비수도권 6개월이 기본입니다(시·도가 늘릴 수 있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년이고 세대주, 5년 내 다른 당첨 없음 같은 조건이 더 붙습니다.
- 예치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아래 금액 이상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 신청 가능 면적(전용)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예치금 기준 지역은 공급하는 주택이 아니라 신청자가 사는 곳입니다. 1순위가 다 차면 2순위(통장만 있으면 됨)는 접수하지 않거나 형식만 남습니다.
3. 가점제와 추첨제
민영주택 일반공급 물량 가운데 일부는 가점(84점 만점) 높은 순, 나머지는 추첨으로 뽑습니다. 비율은 규제지역 여부와 면적으로 정해집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전용면적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비규제지역 |
|---|---|---|---|
| 60㎡ 이하 | 가점 40% · 추첨 60% | 가점 40% · 추첨 60% | 가점 40% 이하(시·군 결정) · 나머지 추첨 |
| 60~85㎡ | 가점 70% · 추첨 30% | 가점 70% · 추첨 30% | |
| 85㎡ 초과 | 가점 80% · 추첨 20% | 가점 50% · 추첨 50% | 추첨 100% |
규제지역 지정은 바뀝니다. 단지의 실제 비율은 모집공고문 '공급 방법'에 적힌 것을 따르세요. 단지 페이지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표시는 청약홈 공고 자료 그대로입니다.
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부양가족(35점)·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정해집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로 내 점수를 확인하고 단지 페이지에서 과거 당첨가점과 비교해 보세요.
4. 특별공급
일반공급과 별도로, 정해진 조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에 물량을 먼저 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고, 소득·자산 기준이 붙는 유형이 많습니다.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예비 신혼부부·한부모 포함). 소득 기준과 자녀 수 등으로 순위를 가립니다.
- 생애최초: 세대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는 경우. 소득 기준이 있고 일부는 추첨입니다.
- 다자녀: 미성년 자녀가 여럿인 가구. 자녀 수·무주택기간 등을 점수로 매깁니다.
- 노부모부양: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
- 신생아: 2024년 신설. 공고일 기준 2년 안에 출산(입양 포함)한 가구.
- 청년: 공공분양 등 일부 공급에서 미혼 청년에게 배정.
- 기관추천: 국가유공자·장애인·중소기업 근로자 등 해당 기관이 추천한 사람.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과 배정 비율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정부 지원 상품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도 함께 보세요.
5. 무순위·잔여세대(줍줍)와 취소후재공급
정당 계약 뒤 남은 물량이나 부적격·계약 포기로 생긴 물량을 다시 공급합니다. 순위와 가점 없이 추첨하는 경우가 많지만, 거주지·무주택 요건이 붙기도 합니다. 당첨되면 다른 청약 재당첨 제한이 걸릴 수 있으니 공고문의 제한 사항을 먼저 보세요.
6. 접수부터 계약까지
- 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자격·가점·예치금을 따지는 기준일입니다.
- 특별공급 → 1순위 → 2순위 접수
보통 하루씩 차례로. 1순위는 해당지역(그 시·군 거주) 우선, 그다음 기타지역.
- 당첨자 발표
청약홈 '청약당첨조회'. 서류 제출 후 부적격 검증.
- 계약
계약금(보통 분양가의 10~20%) 납부. 중도금·잔금 대출은 LTV·DSR 계산기로 미리 따져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