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일정·경쟁률

청약 제도

청약 제도 한 페이지 정리

순위 조건, 당첨자를 뽑는 방식, 특별공급 종류를 큰 줄기만 정리했습니다. 세부 기준은 공고마다 다르고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는 반드시 그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을 확인하세요.

1.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2. 1순위 조건(민영주택)

신청 가능 면적(전용)서울·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군
85㎡ 이하300만원250만원200만원
102㎡ 이하600만원400만원300만원
135㎡ 이하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 면적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예치금 기준 지역은 공급하는 주택이 아니라 신청자가 사는 곳입니다. 1순위가 다 차면 2순위(통장만 있으면 됨)는 접수하지 않거나 형식만 남습니다.

3. 가점제와 추첨제

민영주택 일반공급 물량 가운데 일부는 가점(84점 만점) 높은 순, 나머지는 추첨으로 뽑습니다. 비율은 규제지역 여부와 면적으로 정해집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전용면적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비규제지역
60㎡ 이하가점 40% · 추첨 60%가점 40% · 추첨 60%가점 40% 이하(시·군 결정) · 나머지 추첨
60~85㎡가점 70% · 추첨 30%가점 70% · 추첨 30%
85㎡ 초과가점 80% · 추첨 20%가점 50% · 추첨 50%추첨 100%

규제지역 지정은 바뀝니다. 단지의 실제 비율은 모집공고문 '공급 방법'에 적힌 것을 따르세요. 단지 페이지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표시는 청약홈 공고 자료 그대로입니다.

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부양가족(35점)·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정해집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로 내 점수를 확인하고 단지 페이지에서 과거 당첨가점과 비교해 보세요.

4. 특별공급

일반공급과 별도로, 정해진 조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에 물량을 먼저 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고, 소득·자산 기준이 붙는 유형이 많습니다.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과 배정 비율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정부 지원 상품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도 함께 보세요.

5. 무순위·잔여세대(줍줍)와 취소후재공급

정당 계약 뒤 남은 물량이나 부적격·계약 포기로 생긴 물량을 다시 공급합니다. 순위와 가점 없이 추첨하는 경우가 많지만, 거주지·무주택 요건이 붙기도 합니다. 당첨되면 다른 청약 재당첨 제한이 걸릴 수 있으니 공고문의 제한 사항을 먼저 보세요.

6. 접수부터 계약까지

  1. 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자격·가점·예치금을 따지는 기준일입니다.

  2. 특별공급 → 1순위 → 2순위 접수

    보통 하루씩 차례로. 1순위는 해당지역(그 시·군 거주) 우선, 그다음 기타지역.

  3. 당첨자 발표

    청약홈 '청약당첨조회'. 서류 제출 후 부적격 검증.

  4. 계약

    계약금(보통 분양가의 10~20%) 납부. 중도금·잔금 대출은 LTV·DSR 계산기로 미리 따져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