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 계산기
청약 가점 계산기
날짜만 넣으면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점수를 규칙대로 계산하고, 다음에 점수가 오르는 날과 최근 1년 당첨가점까지 보여 줍니다.
생년월일과 청약통장 가입일을 넣으면 가점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가점 산정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기준, 84점 만점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물량은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고, 같은 점수면 추첨합니다(2024년 3월 25일부터 동점이면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 우선).
| 무주택기간 | 점수 | 부양가족 | 점수 | 통장 가입기간 | 점수 |
|---|---|---|---|---|---|
| 만 30세 미만 미혼·유주택 | 0 | 6개월 미만 | 1 | ||
| 1년 미만 | 2 | 0명 | 5 | 6개월~1년 | 2 |
| 1~2년 | 4 | 1명 | 10 | 1~2년 | 3 |
| 2~3년 | 6 | 2명 | 15 | 2~3년 | 4 |
| 3~4년 | 8 | 3명 | 20 | 3~4년 | 5 |
| 4~5년 | 10 | 4명 | 25 | 4~5년 | 6 |
| 5~6년 | 12 | 5명 | 30 | 5~6년 | 7 |
| 6~7년 | 14 | 6명 이상 | 35 | 6~7년 | 8 |
| 7~8년 | 16 | 7~8년 | 9 | ||
| 8~9년 | 18 | 8~9년 | 10 | ||
| 9~10년 | 20 | 9~10년 | 11 | ||
| 10~11년 | 22 | 10~11년 | 12 | ||
| 11~12년 | 24 | 11~12년 | 13 | ||
| 12~13년 | 26 | 12~13년 | 14 | ||
| 13~14년 | 28 | 13~14년 | 15 | ||
| 14~15년 | 30 | 14~15년 | 16 | ||
| 15년 이상 | 32 | 15년 이상 | 17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1년 미만 1점, 1~2년 2점, 2년 이상 3점(본인과 합쳐 17점 한도). 미성년 가입기간은 5년(2023년 이전분 2년)까지만 인정합니다.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것
- 기준일은 오늘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접수일이나 발표일이 아닙니다. 공고일에 1년이 차지 않으면 그 단지에서는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셉니다. 30세 전에 집을 샀다 판 경우는 판 날과 30세 생일 중 늦은 날부터입니다.
- 부모님 집이 있으면 같은 등본에 3년 넘게 있어도 부양가족이 아닙니다(소형·저가주택 등 예외 있음). 민영주택에서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집을 내 무주택 판정에서는 빼 주지만, 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 본인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1인 가구는 0명 5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무주택기간 최대 32점(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 부양가족 최대 35점(0명 5점, 1명마다 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으로 84점 만점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물량은 점수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 날짜 중 늦은 날부터입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판 집은 따지지 않습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은 0점입니다.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인정되나요?
배우자(세대가 달라도 포함),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미혼 자녀·손자녀(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입니다.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직계존속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소형·저가주택 예외 있음) 빠집니다. 해외 체류·요양시설 입소도 빠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청약통장도 점수가 되나요?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인정해 최대 3점을 더합니다. 배우자 가입기간 1년 미만 1점, 1~2년 2점, 2년 이상 3점이고 본인 점수와 합쳐 17점을 넘지 못합니다. 청약홈에서 배우자 기준 순위확인서를 발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때 만든 통장도 다 인정되나요?
2024년 7월 1일부터 미성년(만 19세 미만) 때 가입한 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인정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은 2년까지, 2024년 이후 기간과 합쳐 5년까지입니다. 이 계산기는 넘는 기간만큼 가입일을 늦춰 계산합니다.
당첨가점 비교는 어떤 자료인가요?
최근 1년 사이 당첨자를 발표한 아파트의 주택형별 해당지역 최저 당첨가점을 청약홈 공개 자료에서 모았습니다. 최저 당첨가점이 내 점수 이하였던 주택형이 몇 개인지 보여 줄 뿐, 다음 청약의 당첨을 뜻하지 않습니다. 추첨제 물량과 특별공급은 가점과 별개입니다.